자동차 운전자라면 누구나 한 번씩 교통사고의 경험이 있습니다.
특히나 인사 사고가 났을 경우 정말 아찔하고 손이 부들부들 떨리고 갑자기 머리가 하얘지고
멘탈이 붕괴됩니다. 이렇게 인사 사고가 발생했을 때 꼭 필요한 보험이 운전자보험입니다.
한문철도 강조했던 운전자 보험에 대한 이야기를 시작해 보겠습니다.
목차
1) 운전자 보험 정의
2) 자동차보험 vs 운전자 보험
3) 운전자보험 특약
4) 자동차부상 치료비
1) 운전자보험 정의
차량 운전자가 운전 중 발생하는 비용을 보상하는 상품으로 자동차보험과 달리 운전자 상해, 형사책임, 행정상책임을
보상하기 때문에 더 넓은 범위에서 보상을 받을 수 있는 보험 상품입니다.
사고는 예기치 않게 발생하기 때문에 운전자 본인에게 발생하는 손해와 위험에 대비하는 보험입니다.
12대 중과실 사고인 경우 피해자가 사망 또는 중상해의 경우 형사처벌을 받게 됩니다.
이때 교통사고처리 지원금, 변호사 선임비용, 교통사고 벌금 등을 운전자보험 가입 시 보상받을 수 있습니다.
운전자라면 사고 발생 위험에 대비하여 운전자 보험을 가입하시길 권해 드리며 특히 초보운전자이시면
필수로 가입하여 위험과 손해에 대비하시길 바랍니다.
▶12대 중과실
1. 신호위반 | 7. 무면허사고 |
2. 중앙선침범 | 8. 음주운전 |
3. 제한 속도보다 20km 이상 위반 | 9. 보도 침범 |
4. 앞지르기 방법 위반 | 10. 승객 추락방지의무 위반 |
5. 철길건널목 통과방법 위반 | 11.어린이보호구역 안전운전 의무위반 |
6. 횡단보도 사고 | 12. 화물고정조치 위반 |
2) 자동차보험 vs 운전자보험
자동차 보험은 자동차를 소유, 운행, 관리하는 동안 발생하는 교통사고로 인해 상대방의 피해를 보상하도록
의무적 가입해야 되는 보험으로 민사적 책임을 보장합니다.
구분 | 자동차보험(민사적 책임) | 운전자보험(형사적 책임) |
가입 의무 | 의무가입 | 선택가입 |
보장기간 | 1년(매년 갱신) | 3년/5년/10년/15년/20년 |
보장 내용 | - 대인 보상 - 대물 보상 - 자기차량 손해 - 자기신체 손해 |
- 교통사고처리지원금 - 변호사 선임비용 - 교통사고 벌금(대인/대물) - 생계비용 등 |
운전자보험은 교통사고로 인한 피해자의 사망이나 중상해 또는 12대 중과실에 의한
형사적 책임을 대비하기 위한 보험입니다.
12대 중과실은 교통사고처리특례법에 규정되어 있는 것으로 자동차보험과 별개로 형사처벌 대상입니다.
운전하면서 가장 실수를 많이 하는 중앙선침범, 신호위반, 보도침범 등은 특히 조심해야 됩니다.
단, 음주운전, 무면허운전, 뺑소니는 교통사고 처리지원금에서 제외됩니다.
3) 운전자보험 특약
구분 | 가입금액 | 보장기간 |
교통사고처리지원금 | 최대 2억원 | 3년/5년/10년/15년/20년 |
변호사선임비용 | 최대 7천만원 | 3년/5년/10년/15년/20년 |
교통사고 벌금 | 최대 3천만원 | 3년/5년/10년/15년/20년 |
▶ 교통사고처리지원금
자동차 운전 중 타인에게 사망 또는 중상해를 입힌 경우 형사적 책임이 발생됩니다.
피해자와 합의를 해야 구속을 피할 수 있기 때문에 형사상의 책임을 면하거나 줄이기 위해
또는 형량을 줄이기 위해 상호 합의하여 결정하는 금액입니다.
※ 음주, 무면허, 약물, 도주 등 제외
▶ 변호사선임비용(경찰조사포함)
교통사고가 났을 때 구속영장에 의해 구속된 경우, 검찰에 의해 공소제기된 경우 변호사 선임비용을
보장을 해주는 특약입니다. (최근 경찰 조사 단계에서도 보상 가능으로 변경됨)
※ 음주, 무면허, 약물, 도주 등 제외
▶ 교통사고 벌금(대인/대물)
교통사고로 인해 벌금 확정을 받은 경우 보상을 하는 특약입니다.
2020년 3월 민식이 법이 시행되면서 어린이보호구역 내 안전운전 의무 부주의 사고를 대비하여
최대 3천만 원 그 외 최대 2천만 원까지 보장 가능합니다.
※ 음주, 무면허, 약물, 도주 등 제외
4) 자동차부상치료비
교통사고로 신체에 상해를 입고 그 직접적인 결과로 자동차사고부상등급표에서 정한 부상등급을
받은 경우 부상 등급에 따라 보험금 지급하는 특약입니다.
본인 과실여부를 떠나 교통사고로 다치게 되면 다친 정도에 따라 차등으로 치료비가 지급됩니다.
운전자라며 필수 가입해야 되는 담보 중 자동차부상치료비입니다.
14급의 경우 가벼운 염좌, 타박상 정도만 진단받더라도 자동차부상치료비가 지급됩니다.
현재 모든 보험사 동일하게 14급 기준 최대 30만 원 보장이 됩니다.
지금까지 운전자보험에 대하여 총정리하는 시간을 가졌습니다.
저는 1만 원대 운전자보험 가입 중이고 최근 교통사고로 병원에서 단순 염좌 진단을 받아
자동차 부상치료비 30만 원을 보험사에서 지급받았습니다.
운전자보험은 선택이 아닌 필수로 가입해야 된다는 점 다시 한번 알려 드립니다.
지금까지 "모든 것을 알려 준다" 단테남 이었습니다.
오늘 하루도 안전 운전하시길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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