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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4년 최저임금, 시급 9,860원으로 결정되었습니다.
결국 올해도 우리들의 바람과 달리 최저임금 1만 원을 넘지 못했네요.
2024년 인상률은 2.5%로 2021년 1.5% 인상을 제외하고는 역대 두 번째로 낮은 수치입니다.
1만 원 을 넘을지가 초미의 관심사였지만 경제 위기와 기업들의 인건비 부담 등을 고려 하여
인상 속도를 조절한 것으로 보입니다. 물가상승률에도 미치지 못하는 최저임금은 노동자의
실질임금이 감소하였다고 보아야 하며 소득 격차는 더 벌어질 것이란 우려가 나오고 있습니다.
1. 최저임금 모의계산
1. 근로시간
2. 기본급
3. 상여금 등
4. 복리후생비
5. 기타 수당
6. 수습근로자 여부
2. 연차개수 계산기
- 입사일과 퇴직일을 입력 후 계산을 누르면 발생한 연차개수를 확인할 수 있습니다.
* 퇴사일은 마지막 근무일 다음날을 의미합니다.
(예를 들어 2021.12.31. 까지 근무한 경우 퇴사일은 2022.1.1. 이 됨)
- 재직자의 경우, 퇴직일 입력 없이 입사일 입력 후 계산을 누르면 재직시점에 발생한
연차를 확인할 수 있습니다.
3. 임금체불 진정서
최저임금을 받지 못하고 있으시거나 장기 임금 체불 또는 불이익을 당하고 계신다면
고용노동부에 신고하시길 바랍니다.
위반 시 고용주 경우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2천만 원 이하의 벌금에 처하게 됩니다.
(간편 인증 로그인 후 작성)
지금까지 2024년 최저임금에 대하여 설명드렸습니다.
행복한 하루 보내시길 바랍니다.
"모든 것을 알려 준다" 단테남 이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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