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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민건강보험 가입하고 계신 분들은 매년 8월 ~9월이 되면 건강보험공단에서
환급금을 찾아 가라는 안내문을 보내고 있습니다.
병원을 다니면서 내가 내야 할 병원비보다 많이 낸 분들에 대한 환급금인데요.
저도 작년에 수술을 받아서 병원비가 좀 나왔는데요. 환급금이 얼마나 되는지 궁금하였습니다.
그래서 오늘은 국민건강보험 환급을 해주는 기준과 환급금 조회 및 신성 방법에 대하여
설명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병원비가 아무리 많이 나온다 하더라도 개인별 상환액을 초과하였을 경우 초과된 금액에 대해서
건강보험공단에서 부담을 해주 있습니다.
취약계층 같은 경우에는 병원비 부담 때문에 아예 병원을 가지 않는 분들도 많다고 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본인부담상한제를 정해 놓고 있는데요.
- 건강보험료 본인부담상한액 기준표
각자의 소득 수준에 따라 상한액 기준은 다른데요.
매년 물가지수에 따른 상한액 기준도 계속 높아지고 있습니다.
예를 들어 소득이 가장 낮은 1분위, 소득하위 10% 인분이 지난해 건강보험 급여 항목으로
본인 지갑에서 나간 치료비가 150만 원이었을 경우,
지난해까지 소득 하위 10%의 자기 부담금 상한선은 83만 원 이기 때문에 67만 원의
건강보험료를 돌려받을 수 있습니다.
다만 요양병원에 연간 10일 넘겨서 입원해 있었다고 하면 상한선이 올라가게 되는데요.
연간 128만 원이 넘어야 하기 때문에 22만 원만 돌려받게 됩니다.
국민건강보험공단에서 187만 명 정도에게 2조 3천억 원 상당을 돌려줄 예정인데요.
한 사람당 평균 132만 원 정도를 돌려받게 됩니다.
환급금은 자동으로 돌려주지는 않고 신청을 해야만 돌려받을 수 있습니다.
- 건강보험료 조회 및 신청 방법
국민건강보험 홈페이 접속 → 로그인 → 환급금 조회 및 신청
본인이나 가족 혹은 주변사람 중에서 누군가 지난해 아파서 병원에 자주 가신분들은
건강보험 환급금 조회 및 신청 방법을 알아두시면 좋겠습니다.
지금까지 국민건강보험 환급금에 대하여 설명드렸는데요.
제 글이 도움이 되셨길 바랍니다.
지금까지 "단테남" 이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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