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금융

월 150만원 정부지원금 즉시 신청하세요!

by 단테남 2023. 8. 2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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우리의 삶은 언제나 힘들었고 고통의 연속입니다.

살다 보면 갑작스럽게 생계곤란이나 위기상황에 처하게 됩니다.

이렇게 생계가 위태로울 때 정부에서 도움이 필요한 사람을 신속하게 지원하여

위기상황에서 벗어날 수 있도록 현금 지원을 해 주는 긴급복지 지원제도가 있는데요.

신속하고 간단하게 정리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1. 지원대상

- 긴급복지지원법에 해당하는 사유로 생계유지가 곤란한 사람.

<위기사유>
1. 주소득자가 사망, 가출, 행방불명, 구금시설에 수용되는 등의 사유로 소득을 상실한 경우
2. 중한 질병 또는 부상을 당한 경우
3. 가구구성원으로부터 방임 또는 유기되거나 학대 등을 당한 경우
4. 가정폭력 또는 가구구성원으로부터 성폭력을 당한 경우
5. 화재 또는 자연재해 등으로 인하여 거주하는 주택 또는 건물에서 생활하기 곤란한 경우
6. 주소득자 또는 부소득자의 휴업, 폐업 또는 사업장의 화재 등으로 인하여 실질적인 영업이 
곤란하게 된 경우
7. 주소득자 또는 부소득자의 실직으로 소득을 상실한 경우
8. 보건복지부령으로 정하는 기준에 따라 지방자치단체의 조례로 정한 사유가 발생한 경우
9. 그 밖에 보건복지부 장관이 정하여 고시하는 경우
① 주소득자와 이혼한 때
② 단전된 때
③ 교정시설에서 출소한 자가 생계가 곤란한 경우
④ 가족으로부터 방임・유기 또는 생계 곤란 등으로 노숙을 하는 경우
⑤ 복지사각지대 발굴대상자, 통합사례관리 대상자 또는 자살고위험군으로서 관련
부서로부터 생계가 어렵다고 추천을 받은 경우
⑥ 주소득자 또는 부소득자가 무급휴직 등으로 소득을 상실한 경우
⑦ 자영업자, 특수형태근로종사자 또는 프리랜서인 주소득자 또는 부소득자의 소득이
급격히 감소한 경우

2. 지원 금액

- 소득 : 기준 중위소득 75% 이하

가구규모1인 2인3인4인5인6인
원/월1,558,419원2,592,116원3,326,112원4,050,723원4,748,016원5,420,986원

※  7인 이상 가구의 경우, 1인 증가시마다 659,651원씩 증가(7인 가구 6,080,637원)
 
생계비 단기 지원은 1개월 원칙인데요.
추가 지원을 신청하게 되면 긴급지원심의위 심사 후 최장 6개월 지급이 가능합니다.
만약 부정수급이 확인될 시 지원 중단과 함께 지급된 생계비 환수 처리 됩니다.
실업급여 수급자의 경우 생계지원금 중복수령이 되지 않는데요.
단, 실업급여 수령기한이 종료되었음에도 불구하고 재취업이 되지 않아 위기 사유가
지속된다면 생계지원비 신청을 할 수 있습니다.

3. 재산기준

지역대도시중소도시농어촌
기준금액241,000,000원152,000,000원130,000,000원
주거용 재산의 공제 한도액 적용시310,000,000원194,000,000원165,000,000원

- 금융 재산 기준 : 600만 원 이하(단, 주거 지원은 800만 원 이하)
 

4. 신청방법

시군구청, 읍면동 주민센터에 방문하거나 보건복지상담센터(129)에 전화로 신청
 
5. 제출서류
- 신분증
- 금융정보 등 제공동의서

6. 접수기관
주민센터, 시·군·구청

긴급복지 생계지원 대상이시라면 지금 즉시 신청 하시길 바랍니다.
오늘도 행복한 하루 보내세요.
지금까지 "단테남" 이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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